[2020 사건 그후] ③ '용서받지 못한 자'…전북 첫 신상공개 살인마 최신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주·부산서 여성 2명 연쇄 살해…강간·강도질하고 법정서는 '모르쇠'
재판부 "평생 참회·반성하라" 무기징역 선고…신상공개 확대 요구 번져
이수정 교수 "보호 수용제, 전자 감독 등 제도 필요"
지난 5월 20일 경찰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흉악범.
천진난만하게 웃는 살인마 최신종(31)의 얼굴이 거기에 담겼다.
전북지역 첫 신상 공개 피의자인 최신종은 법정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끝내 용서받지 못한 살인마에게 법원은 풀려날 기약 없는 옥살이를 선고했다.
◇ 나흘 만에 여성 2명 살해…"살려달라" 애원에도 잔혹 범행
최신종의 첫 범행은 4월 15일 이뤄졌다.
아내의 지인인 A(34)씨를 전주 시내 집 앞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는 성폭행을 했다.
그는 이후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48만 원과 금팔찌를 빼앗았다.
늦은 귀가를 추궁한 아내에게는 "당근마켓에서 샀다"며 한 서린 금붙이를 건넸다.
2차 범행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4월 19일에 했다.
최신종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마찬가지로 차에 태우고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최신종은 테이프로 B씨를 결박하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흉포함을 드러냈다.
최신종은 피해 여성들의 시신을 각각 임실의 강변과 완주의 과수원에 유기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 피의자 대부분은 시신을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며 "마치 보란 듯 버린 것 같았다"고 전했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명백히 드러난 살인과 시신유기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잔혹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 '심신미약' 주장하며 범행 발뺌…유족은 흐느끼기만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거듭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신종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도 검찰이 범행 경위를 묻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약에 취한 상태여서) 필름이 끊겼다"고 말했다.
답답한 재판장은 직접 신문에 나섰다.
재판장은 최신종에게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신종은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부터 계속 약을 먹어서 약 기운이 남아 있었다"고 거듭 발을 뺐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강제로 태운 것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최신종은 그제야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살인마의 변명을 흐느끼며 지켜봤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기도 했다.
검찰은 최신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첫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했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법원 "평생 참회하라" 무기징역…신상 공개 확대 요구 거세
재판부는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간·강도 살인,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이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알려지자, 누리꾼 등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쏟아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흉악범의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성범죄자를 비롯한 흉악범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거센 신상 공개 확대 요구가 일었다.
전문가는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흉악범에 대한 (누리꾼의) 신상 공개 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큰 강력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나 전자 감독 등이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과 최신종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린다.
/연합뉴스
재판부 "평생 참회·반성하라" 무기징역 선고…신상공개 확대 요구 번져
이수정 교수 "보호 수용제, 전자 감독 등 제도 필요"
![[2020 사건 그후] ③ '용서받지 못한 자'…전북 첫 신상공개 살인마 최신종](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PYH2020052022380005502_P4.jpg)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흉악범.
천진난만하게 웃는 살인마 최신종(31)의 얼굴이 거기에 담겼다.
전북지역 첫 신상 공개 피의자인 최신종은 법정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끝내 용서받지 못한 살인마에게 법원은 풀려날 기약 없는 옥살이를 선고했다.
◇ 나흘 만에 여성 2명 살해…"살려달라" 애원에도 잔혹 범행
최신종의 첫 범행은 4월 15일 이뤄졌다.
아내의 지인인 A(34)씨를 전주 시내 집 앞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는 성폭행을 했다.
그는 이후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48만 원과 금팔찌를 빼앗았다.
늦은 귀가를 추궁한 아내에게는 "당근마켓에서 샀다"며 한 서린 금붙이를 건넸다.
2차 범행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4월 19일에 했다.
최신종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마찬가지로 차에 태우고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최신종은 테이프로 B씨를 결박하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흉포함을 드러냈다.
![[2020 사건 그후] ③ '용서받지 못한 자'…전북 첫 신상공개 살인마 최신종](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PYH2020042320590005501_P4.jpg)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 피의자 대부분은 시신을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며 "마치 보란 듯 버린 것 같았다"고 전했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명백히 드러난 살인과 시신유기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잔혹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 '심신미약' 주장하며 범행 발뺌…유족은 흐느끼기만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거듭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신종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도 검찰이 범행 경위를 묻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약에 취한 상태여서) 필름이 끊겼다"고 말했다.
답답한 재판장은 직접 신문에 나섰다.
재판장은 최신종에게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신종은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부터 계속 약을 먹어서 약 기운이 남아 있었다"고 거듭 발을 뺐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강제로 태운 것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최신종은 그제야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살인마의 변명을 흐느끼며 지켜봤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기도 했다.
검찰은 최신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첫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했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 사건 그후] ③ '용서받지 못한 자'…전북 첫 신상공개 살인마 최신종](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PCM20200521000056990_P4.jpg)
재판부는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간·강도 살인,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이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알려지자, 누리꾼 등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쏟아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흉악범의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성범죄자를 비롯한 흉악범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거센 신상 공개 확대 요구가 일었다.
![[2020 사건 그후] ③ '용서받지 못한 자'…전북 첫 신상공개 살인마 최신종](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PCM20181025011177990_P4.jpg)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흉악범에 대한 (누리꾼의) 신상 공개 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큰 강력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나 전자 감독 등이 더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과 최신종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