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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페이 여전?…아르바이트 청년 중 절반가량 주휴수당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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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노동권익센터 아르바이트 노동자 조사 결과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 비율↑…최저임금 인상에 사업주가 노동시간 줄인 탓
    열정페이 여전?…아르바이트 청년 중 절반가량 주휴수당 못받아
    부산 아르바이트 청년 절반가량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 11월 경성대, 남포동, 부산대, 서면 등 4개 상권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 중 51.2%만이 주휴 수당을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7.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22시간으로 2016년 조사의 28.4시간보다 6.4시간 줄었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율은 40.3%로 2016년 24.6%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줄인 탓으로 풀이된다.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8천669원으로 올해 법정최저시급인 8천590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최저시급 미만을 받는 응답자는 9.5%로 2019년 5.7%에 비해 높아졌는데, 대부분 편의점(71.4%)과 10인 미만 사업장(75.0%)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방역 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았다는 응답은 48.0%, 받은 적 없다는 29.0%, 잘 모르겠다는 23.0%였다.

    아르바이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당 대우를 한 고용주의 엄격한 처벌이 25.4%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의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22.1%),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과 알선(18.1%), 사업주·노동자 교육(12.8%) 등 순이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감염에 노출돼 있고 초단기 노동, 저임금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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