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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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고소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한 대학 인권센터 측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고소인 측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의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부서 회식에서 부서 상급자인 A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그러나 대학 인권센터 측은 '거짓 신고'로 결론 내렸다.
결국 해고된 B씨는 "CCTV 영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촉구, 검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광주 서부경찰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고소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한 대학 인권센터 측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고소인 측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의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부서 회식에서 부서 상급자인 A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그러나 대학 인권센터 측은 '거짓 신고'로 결론 내렸다.
결국 해고된 B씨는 "CCTV 영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촉구, 검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광주 서부경찰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