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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원 다리 절단…만취 역주행 30대 법정서 "사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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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블랙박스 전체 영상 봐야 한다며 압수물가환부 신청
    배달원 다리 절단…만취 역주행 30대 법정서 "사죄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해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했다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며 도주 혐의를 인정할지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을 바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압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잠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압수물가환부 신청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B(23)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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