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청문회…이용구 택시폭행 사건도 쟁점
野 "대통령 측근이 선거심판"…전해철 "엄격한 선거중립"
국회 행정안전위의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전 후보자의 정치중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알려진 전 후보자가 이 시기에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야당에 대한 정치 편향적 선거 관리·지방 행정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선거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정성과 공명성 담보가 확실하냐"고 따졌고, 서범수 의원도 "임명되더라도 정치적 중립보다는 민주당 당론에 따라갈 수 있는 사안이 많을 것 같다.

경기도지사 욕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선거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선 "우려를 충분히 알겠다.

많이 나온 이야기고 임명된다면 장관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그동안 행안부 장관을 국회의원이 겸직한 사례가 약 13건"이라며 "(선거 관리에)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역대 행안부 장관 중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장관이 있었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죠"라고 엄호성 질문을 던졌고, 전 후보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형사처벌 받게 돼있다"고 답했다.

野 "대통령 측근이 선거심판"…전해철 "엄격한 선거중립"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도 거론됐다.

19대 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에 몸담았던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10항 개정에 관여했다.

이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본다.

앞서 경찰은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폭행으로 판단하고 이용구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2015년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가결한 분으로 알고 있다"며 "법 개정 후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찰이 (판례를) 잘못 인용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이 차관이 서초경찰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며 "일반인이라면 불응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체로 말을 아꼈다.

다만 김영배 의원은 "2016년에 개정안 입법이 되고 판례가 여러 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사고 지침을 보면,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것은 맞고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논란이 많았다.

그 결과가 조문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찰의 내사종결과 관련해선 "후보자 입장에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