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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배 도입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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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비대면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규호 중앙대 교수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와 같은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징벌적 배상이 문제 됐던 미국의 다양한 사례와 논의를 토대로 3배 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배상을 추구하기 위한 '증액 배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징벌적 배상제는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언론소송에서 보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이 입증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판사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연구해 검토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법안이 발의된 측면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취재·보도를 하는 언론사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징벌적 배상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이를 상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공적 기능을 무시하는 태도인 만큼 언론관계법에서 규율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은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사건에서의 위자료 인용액이 실질적 피해 구제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로 증액하는 방식의 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이런 필요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배 도입 쟁점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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