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차단"…대구시 용도지역별로 조명 밝기 차등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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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공조명이 시민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22년 1월부터 제1종 보전녹지·자연녹지지역, 제2종 생산녹지지역, 제3종 주거·공업지역, 제4종 상업지역 등 4개 용도지역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가로등·보안등과 같은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장식조명 등이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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