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유가상승 때도 작동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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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전문가들 "제도 도입도 좋지만 실제 이행이 중요"
국내 전력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길이 열렸다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나중에 유가가 올랐을 때도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할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대한전기학회 전력정책위원회는 22일 '전기요금 개편과 지속 발전 방향 전문가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을 원가와 시장체계에 연계해 책정하자는 것으로 지난 40여 년간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선진 요금제도로의 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연료비 연동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가 도입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외면했던 제도"라며 "국내에서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열요금,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모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 중인데 유독 전기요금만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가 올랐을 때 정부가 곧바로 대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가가 상승해 연료비가 올라가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요금조정을 유보하는 장치가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동제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흥종 단국대 교수 역시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 사례를 보면 연료비 상승으로 30번 가까이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실제로는 두 번만 인상해 미수금이 쌓인 적이 있다"며 "추후 유가가 올랐을 때 정부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후·환경요금 분리 고지에 대해선 바람직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유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전기요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래 없던 것을 새로 부과해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냈지만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꺼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을 분리 고지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가 나중에 유가가 올랐을 때도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할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대한전기학회 전력정책위원회는 22일 '전기요금 개편과 지속 발전 방향 전문가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을 원가와 시장체계에 연계해 책정하자는 것으로 지난 40여 년간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선진 요금제도로의 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연료비 연동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가 도입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외면했던 제도"라며 "국내에서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열요금,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모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 중인데 유독 전기요금만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가 올랐을 때 정부가 곧바로 대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가가 상승해 연료비가 올라가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요금조정을 유보하는 장치가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동제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흥종 단국대 교수 역시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 사례를 보면 연료비 상승으로 30번 가까이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실제로는 두 번만 인상해 미수금이 쌓인 적이 있다"며 "추후 유가가 올랐을 때 정부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후·환경요금 분리 고지에 대해선 바람직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유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전기요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래 없던 것을 새로 부과해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냈지만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꺼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을 분리 고지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