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군 황간면 태양광발전시설 불허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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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업체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2월 황간면 난곡리 임야 등 5천875㎡에 1천9㎾급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이 올해 6월 주민들의 영농 피해와 재산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불허하자 한 달 뒤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진입로 교통 장애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파손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영농활동, 생활환경,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수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운영되면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신청을 허가한다면 오히려 각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허 처분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동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자연환경 보전, 주민 생활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익을 중시하고, 넓은 시각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군이 올해 6월 주민들의 영농 피해와 재산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불허하자 한 달 뒤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진입로 교통 장애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파손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영농활동, 생활환경,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수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운영되면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신청을 허가한다면 오히려 각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허 처분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동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자연환경 보전, 주민 생활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익을 중시하고, 넓은 시각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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