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심리를 일주일 앞둔 22일 군청 대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의 인용재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진하 양양군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정상 추진 촉구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 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승인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등 일관된 결정에 의해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법 절차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이 통과했는데 본안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전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신청을 방지하고 삭도사업의 공과를 가늠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을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완'이라는 선택적 재량이 있음에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케이블카는 환경파괴 시설이다'라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오도하고 이동 약자들의 권리를 묵살시켜 온 반대단체의 논리는 허위"라며 "케이블카는 반환경 시설이 아니라 환경피해를 줄이는 친환경 시설이며, 신체적 약자들에게도 공원 이용권을 확대하는 민주적 시설이므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하자 이에 반발한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4, 5일 이틀간 설악산생태탐방원과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대에서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가한 당사자 의견 청취와 사업노선 현장 조사를 벌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에서 심리를 열 예정이다.

양양군은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정상 추진 촉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