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심리를 일주일 앞둔 22일 군청 대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의 인용재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 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승인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등 일관된 결정에 의해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법 절차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이 통과했는데 본안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전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신청을 방지하고 삭도사업의 공과를 가늠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을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완'이라는 선택적 재량이 있음에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케이블카는 환경파괴 시설이다'라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오도하고 이동 약자들의 권리를 묵살시켜 온 반대단체의 논리는 허위"라며 "케이블카는 반환경 시설이 아니라 환경피해를 줄이는 친환경 시설이며, 신체적 약자들에게도 공원 이용권을 확대하는 민주적 시설이므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하자 이에 반발한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4, 5일 이틀간 설악산생태탐방원과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대에서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가한 당사자 의견 청취와 사업노선 현장 조사를 벌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에서 심리를 열 예정이다.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민법 초안을 만든 게 1954년입니다. 민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김재형 전 대법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갑’을 넘긴 민법의 비효율적인 조문을 개정해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7일 민법 중 계약법 영역 200여 개 조문을 대폭 수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로 제정 67년째를 맞은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내 민법학계의 대가로 꼽히는 김 전 대법관은 2023년 6월 발족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으로 합류해 법률안 개정을 이끌었다. ◇“국민이 이해하는 법률로 거듭나야”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계약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민법이 제정 당시 참고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2000년대 개정이 완료됐다.김 전 대법관은 “민법은 국민의 사회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본법으로 1958년 제정 이후 경제·문화·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며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개정위는 기존 민법전의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대거 고쳤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일본식 표현인 ‘담보’가 삭제됐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 입장에서 담보는 저당권을 떠올릴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하면서 주요 로펌들도 바빠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한 소송을 대리해 존재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주총 당일 대응 전략 자문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16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로펌들은 경영권 분쟁 대응팀을 조직해 기업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주총 지원팀에 소속된 변호사 등 전문가 수만 50명을 훌쩍 넘는다.지분 매입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과 분쟁이 발생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늘어나면서 기업과 사모펀드(PEF)를 대리하는 로펌의 활약상도 돋보이고 있다. 총회소집 허가와 의안 상정, 총회의결권 행사 등 각종 가처분·소송이 주총 전후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혈전이 예상되는 고려아연이 대표적이다. 올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이 MBK·영풍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자, MBK는 즉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이 MBK·영풍 연합을, 법무법인 율촌이 고려아연을 대리했다. 승기를 잡은 MBK 측은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진 교체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고려아연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집중투표제도 정기주총에서 주목받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에 유리하다. 김승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주총과 법원에서도 소수주주권 보호가 트렌드로 부상했다”며 “고려아연 분쟁 이후 주총 의장권에 대한 관
한국경제신문의 로앤비즈 플랫폼 내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에서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가장 많은 인기를 끈 글은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가 ‘노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기고였다. 고인선 원 변호사의 ‘빈집과 빈 땅의 절세 전략’과 윤지상 존재 대표변호사의 ‘상속 시 유류분 제도’ 관련 글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소송 과정에서 증명책임의 중요성(하태헌 세종 변호사) 관련 기고도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