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충북 충주경찰서 일부 사무실이 폐쇄됐다.

직원 1명 확진 충주경찰서 일부 폐쇄…접촉자·동선 조사 중
22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조퇴를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무기계약직 A(40대)씨가 이날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오한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경찰서는 A씨가 근무했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 4명을 격리 조처했다.

방역당국은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A씨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

A씨의 이상 증상이 닷새 전에 발현됐기 때문에 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