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윤석열 징계는 기본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이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징계위를 상대로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대다수 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인권위가 윤 총장의 기본권 침해 진정을 받아들이고, 국회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