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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 채용·인사 절차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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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에 없는 우대채용·인원 축소 등 감사결과 적발
    계약직 관리기준 엉성…법카·비용처리도 주먹구구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 채용·인사 절차 '엉망'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이하 시설관리)가 직원 채용·인사 과정에서 절차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우대 채용'을 진행하거나, 공고 후 채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21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인천공항시설관리의 경영관리 특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관리 측은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부 승진임용 우대 채용'을 진행했다.

    채용 당시 기재한 '승진 검토' 문구를 이유로 승진까지 소요되는 최저기간을 채우지 않은 직원에 대해 별도 인사평가를 거쳐 승진 임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견됐다.

    채용공고 후 변경 절차 없이 시험과목별 전형의 배수를 바꾸거나 채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면접위원 선정에서도 내외부 위원 투입 비율과 선정기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감사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회사 상생경영처 등에 장동우 시설관리 사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계약직 관리 기준도 엉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설관리 측은 현재 150명가량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계약직 인사관리 등을 위한 규정이나 세부 지침 없이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만 명시했다.

    감사협의회는 향후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계약직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사례 등을 참고해 규정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회사 재정운용에서도 구멍이 발견됐다.

    규정상 근거가 없는 보수를 지급한 사례와 음주 목적으로 보이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회계 담당 부서는 사용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 전표를 승인했다.

    국내 출장에서 정해진 여비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과거 관례에 따라 법인카드로 숙박비 등을 결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규정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한 뒤 '용역 변동비' 등으로 처리해 추가 금액을 받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 법인카드 업체 선정 미흡 ▲ 계약보증금 부적정 처리 ▲ 이사회 운영 정관의 불명확성 ▲ 채용 서류와 인사카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협의회는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기관 경고와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 등을 환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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