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코로나19에 '소기업 연결 포함' 유예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회계기준원이 소규모 기업까지 종속기업 범위에 편입시키도록 한 개정 회계기준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의 시행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까지도 예외 없이 종속기업 범위에 편입돼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 획득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의 연결범위 포함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물리적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1분기에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회계기준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의 시행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까지도 예외 없이 종속기업 범위에 편입돼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 획득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의 연결범위 포함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물리적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1분기에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