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휴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내린 휴정 권고를 따른 것이다.
전주지법은 재판, 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때는 법정 출입자 전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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