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달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휴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내린 휴정 권고를 따른 것이다.

전주지법은 재판, 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때는 법정 출입자 전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