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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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 후 치료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50대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신질환이 있는 A(58)씨는 최근 환자 등 37명이 코로나19에 집단확진된 음성군 소재 소망병원에 입원하던 중 지난 18일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틀 뒤인 20일 오후 1시께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됐다.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청주시 서원구 분평지구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군은 A씨의 정신질환 등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는 사법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씨는 청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횡설수설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다. 이에 그를 태운 택시 기사와 접촉한 경찰관 7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경찰관 7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택시 기사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