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보트 밀입국' 중국인들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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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1심 실형 피고인도 모두 석방
법원 "반성문 여러 차례 쓰며 잘못 인정"…강제 출국 절차 밟을 듯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으로 잇따라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43)씨 등 8명은 지난 5월 20일 오후 8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 오전 11시 23분께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을 통해 몰래 입국했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 퇴거 조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정상 입국이 어려워지자 1인당 1만 위안(172만원) 상당을 내고 함께 보트를 구매해 밀입국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며칠 앞선 5월 16일에도 B(31)씨 등 2명이 태안∼웨이하이에 이르는 한·중 간 최단 항로(350㎞)를 같은 방식으로 항해해 태안 의항해수욕장 인근으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의 국내 이동을 도운 중국인까지 모두 11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1명 중 8명에게 징역 8∼10월의 실형을, 상대적으로 범행 정도가 약한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집행유예 피고인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으나, 실형 피고인 8명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입국 후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25일께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중국인 2명에 대한 사건 역시 원심(징역 10월∼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 "반성문 여러 차례 쓰며 잘못 인정"…강제 출국 절차 밟을 듯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43)씨 등 8명은 지난 5월 20일 오후 8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 오전 11시 23분께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을 통해 몰래 입국했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 퇴거 조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정상 입국이 어려워지자 1인당 1만 위안(172만원) 상당을 내고 함께 보트를 구매해 밀입국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며칠 앞선 5월 16일에도 B(31)씨 등 2명이 태안∼웨이하이에 이르는 한·중 간 최단 항로(350㎞)를 같은 방식으로 항해해 태안 의항해수욕장 인근으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의 국내 이동을 도운 중국인까지 모두 11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1명 중 8명에게 징역 8∼10월의 실형을, 상대적으로 범행 정도가 약한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집행유예 피고인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으나, 실형 피고인 8명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입국 후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25일께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중국인 2명에 대한 사건 역시 원심(징역 10월∼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