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심판 이긴 청구인에 비용 일부 지원
세종시는 내년 1월부터 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긴 청구인에게 심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경우 50만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5만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시행 중이나, 읍·면·동 대상 청구사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는 세종시가 처음이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임에도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