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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서 '주문내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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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서 '주문내역'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사업자가 수집·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항목에서 `주문내역 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개인 주문정보가 특정 기업에 상세히 수집·이용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일거수일투족,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문내역 정보에는 물품 구매 외 콘텐츠와 여행·숙박 이용, 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있어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특수성이 있다"며 "신용정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금융상품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비서', 또는 '포켓금융(Pocket Finance)'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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