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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찰 "도난당한 고려불상 韓법원에 반환 요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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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한국인 도둑이 훔쳐 밀반입…간논지 "소유권 재판 참여"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 소송 제기…"14세기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
    일본 사찰 "도난당한 고려불상 韓법원에 반환 요구할 방침"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대마도)에 있는 사찰 간논지(觀音寺)가 한국인 도둑이 사찰에서 훔쳐 한국 정부가 보관 중인 고려불상의 반환을 관련 재판에 참여해 요구하기로 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논지 측은 지난 18일 밤 쓰시마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로부터 재판에 참여할 것을 재촉하는 문서가 도착했다며 재판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논지가 반환을 요구키로 한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간논지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한 유물이다.

    이후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에 1330년께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와 한일 사찰 간 소유권 다툼이 일었다.

    부석사 측은 14세기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라며 2016년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부석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인정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한국 정부)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에 계류 중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간논지에 전달한 문서에는 "부석사가 승소하면 한국 정부는 간논지에 불상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참여를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간논지 측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명확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판에) 나가기로 했다"며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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