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합류…기관 조회수수료는 ⅓로 낮춰
22일부터 상호금융·증권사도 오픈뱅킹…앱 하나로 조회·이체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호금융 중 농협은 담당 부서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 내부 사정으로 29일부터 동참한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이 가진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도 한 번에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와 저축은행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할 예정이다.

카드사 역시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참가 기관이 늘면서 조회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10원이었던 잔액조회 기본비용은 3원으로, 30원이었던 거래내역조회 기본비용은 1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조회 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참가 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돼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