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4조원 넘을 듯…임대료 직접 지원도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다음 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임차인에겐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이에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천억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원 정도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여당 내부에선 이미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고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이달 안에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나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다음 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임차인에겐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이에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천억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원 정도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여당 내부에선 이미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고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이달 안에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나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