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약 10% 끌어올렸다고 추정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 리뷰' 12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13일부터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을 코로나19 확산 이전(1기: 1월 1일∼2월 18일), 확산 시작(2기: 2월 19일∼4월 17일), 확진자 감소(3기: 4월 18일∼5월 13일), 재난지원금 지급(4기: 5월 14일∼7월 8일), 7월 9일 이후(5기) 등 5개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카드 지출액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추정했다.
카드 지출액은 국내 시정 점유율이 가장 큰 카드사를 기준으로 했다.
재난지원금 효과는 3기와 4기의 카드 지출액을 비교하고 작년 동기 카드 지출액 증감을 반영해 계절적 변화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폭은 10.4%로 추정됐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17조6천억원에 달한다.
홍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30%는 지원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했을 소비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됐고 나머지 약 70%만큼 새로운 소비가 창출됐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1기와 2기를 비교해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지출이 16.3%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2기와 3기의 비교를 통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7.3% 증가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문은 여행(-160.4%)이었고 유아교육(-69.3%), 학원(-59.2%), 숙박(-58.4%), 유흥(-43.8%) 등이 뒤를 이었다.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효과는 패션·잡화(22.5%), 의복·의류(21.5%), 여행(20.5%), 약국(20.2%), 교육용품(20.1%) 순이었다.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다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23년 2월 어느날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여성인 동료 직원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머무르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 공장 옆의 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함께 있던 여성 직원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이었다.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사고와 휴게실의 결함 및 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고 남성 숙소는 따로 마련된 점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어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연행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되면서 단체는 사실상 해체됐다.A씨와 B씨는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이적표현물인 책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인천 한 회사의 파업 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그러나 2017년 다른 인노회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았고 A씨와 B씨도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지시에 따라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일 뿐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압수된 책과 유인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
연세대학교가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퇴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는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1학기 휴학을 한 학생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연세대는 기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내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 중 휴학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지만, 새 학기부터는 휴학생이 기숙사 입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가 사실상 동맹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의대 게시판에는 지난 1월 "내규대로라면 치의학과, 간호대 학생들도 입소할 근거가 없는데, 왜 선택적으로 내규를 적용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24학번부터 19학번(본과 4학년)까지 총 1만8326명의 재학생 중 96.6%에 해당하는 1만7695명이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후 입학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동맹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연세대 관계자는 "타 대학에서도 재학생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