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착한임대인운동' 동참…소상공인 임대료 6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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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6개월간 임대료 최대 50% 감면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등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를 매달 지불해야 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준 바 있다.
/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등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를 매달 지불해야 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