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野 존중하자"…추미애, 협치모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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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에 이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 의식한듯
일각선 '서울시장·대권' 행보와 연결 시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최종 후보 선정을 열흘 미루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추천위 및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니까 그 제안을 존중하자. 오늘 회의를 하지 말고 (28일에) 속행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1명 결원을 채운 뒤 다음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부결된 상황에서 추 장관의 해당 발언이 야당 쪽으로 논의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현 변호사는 통화에서 "여당 위원들은 오늘 중으로 의결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추 장관이 물꼬를 터주면서 28일 속행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온 터라 이번 제안은 매우 뜻밖이란 반응이 나왔다.
우선 여권에서는 추 장관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법원이 한차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은 이날 의결을 강행할 경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위헌 심판 제청까지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이 본인의 마지막 남은 임무인 공수처 출범을 국민적으로 신뢰받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사전에 지도부와 교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번 더 회의를 열더라도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은 기정사실이 됐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추후 정치 행보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나아가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 관계자는 "그렇게 연결 짓는다면 추 장관의 진의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일각선 '서울시장·대권' 행보와 연결 시각도

공수처 추천위 및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니까 그 제안을 존중하자. 오늘 회의를 하지 말고 (28일에) 속행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1명 결원을 채운 뒤 다음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부결된 상황에서 추 장관의 해당 발언이 야당 쪽으로 논의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현 변호사는 통화에서 "여당 위원들은 오늘 중으로 의결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추 장관이 물꼬를 터주면서 28일 속행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온 터라 이번 제안은 매우 뜻밖이란 반응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한차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은 이날 의결을 강행할 경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위헌 심판 제청까지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이 본인의 마지막 남은 임무인 공수처 출범을 국민적으로 신뢰받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사전에 지도부와 교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번 더 회의를 열더라도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은 기정사실이 됐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추후 정치 행보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나아가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 관계자는 "그렇게 연결 짓는다면 추 장관의 진의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