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별도 종료 때까지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면회·외출·외박이 금지된다.

해당 시설은 의심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는 업무를 배제하고, 격리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종사자는 출퇴근 동선을 최소화하고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시설은 동선 기록 등 종사자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요양원과 양로원 등 노인시설, 장애인·노숙인을 위한 복지시설, 자활센터 등 1천738곳이다.

요양병원 88곳과 돌봄 시설 966곳도 대상이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명령인 만큼 불편을 참고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