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전직 운영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무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들의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 운영진들이 회계 부정으로 사익을 취한 정황이 있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법인 이사 각각에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으나 법인 자체는 양벌규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후 민관합동조사단은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