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액 거액, 지속해서 범행 부인" 징역 1년6개월 선고

12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가 법정구속 됐다.

'회삿돈 횡령 혐의' 청주 대형 유통매장 전 대표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형 유통매장 대표로 일하던 2011년 회사 자금 12억2천만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명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할 때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빌려왔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의 차용 주체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회사를 대신해 차용금을 수령하고 보관한 것"이라며 "개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회사 자금을 쓴 만큼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액을 횡령해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줬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본 회사 측은 이 판결 이후 자료를 내 "A씨는 최근까지 회사를 음해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왔다"며 "그의 범행으로 금전적 손실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어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