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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변호인 "대통령 상대 소송 아냐…피고는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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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는 모습. 과천=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는 모습. 과천=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17일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하자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고 피고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직처분에 대해선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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