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부적합 판정 양식장 특별관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수부, 내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안전성 조사물량과 분석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또 항생제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을 대상으로 두 달마다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 수산물 안전성 조사물량 및 분석항목 확대
해수부는 우선 소비량이 많은 품종(연 소비량 500t 이상)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중심으로 1만5천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조사 물량보다 3.5% 증가한 것이다.
또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꾸준히 시행하기로 했다.
동물용 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도 도입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을 102곳에서 109곳으로 늘리고,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도 34곳에서 49곳으로 확대한다.
◇ 고의·반복 위해 물질 사용 양식장 특별관리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성 조사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된 경우 1년간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한다.
이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간 안전성 조사 결과 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안전성 조사물량과 분석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또 항생제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을 대상으로 두 달마다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 수산물 안전성 조사물량 및 분석항목 확대
해수부는 우선 소비량이 많은 품종(연 소비량 500t 이상)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중심으로 1만5천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조사 물량보다 3.5% 증가한 것이다.
또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꾸준히 시행하기로 했다.
동물용 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도 도입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을 102곳에서 109곳으로 늘리고,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도 34곳에서 49곳으로 확대한다.
◇ 고의·반복 위해 물질 사용 양식장 특별관리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성 조사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된 경우 1년간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한다.
이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간 안전성 조사 결과 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