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오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를 이유로 의결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지연작전'이라며 예정대로 후보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어설픈 지연술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추천위가 7명에서 6명이 돼도 이미 추천위 구성은 완성됐고 의결 정족수 5인도 충족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의 임기가 끝나 공석이었지만 정상적 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추천위에 이날 중 후보 추천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수처를 이끌어갈 후보를 반드시 오늘 중으로 추천하기를 당부하는 발언이 많았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7인 정원을 채워야 합법적인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견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며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와 심판이 원칙인 헌법재판소의 사례, 특정(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이뤄진 징계위 결정이 무효라는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해당 대법원 판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추천위원 추천에) 2∼3일이면 된다"며 "그것도 못 기다리고 밀어붙이면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독주"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 소집과 의결은 위법·무효"라며 "추천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개진하고 관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