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필수공제 취약계층만 적용…계절·시간대별 요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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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취약계층 지원·소비자 선택권↑
재생에너지 할인 특례 정비·한전 "경영효율화로 요금 인상 최소화" 2022년 7월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가구에는 전기요금 할인제도인 주택용 필수사용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7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도입돼 소비자가 기존의 누진제와 비교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17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는 이런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손보고 계시별 요금제 도입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자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가구에 대한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내년 7월부터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축소되고, 2022년 7월에는 할인 적용이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한다.
약 81만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월 최대 4천원을 할인받는다.
총 할인액은 연간 139억원 규모다.
이에 더해 할인제도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해 더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약 55만∼80만가구가 대상이며, 해당 가구는 월 8천원∼1만6천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총 할인액은 연간 882억원 규모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선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보건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되는 잔여 재원은 한전의 복지할인 대상가구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 지원사업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활용된다.
한전은 내년에 환급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총 500억원가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주택용에도 새로 도입된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에서 측정된 전력 사용량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분류해 전기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주간과 야간, 계절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소비자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가 필수로 설치돼야 한다.
현재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은 42.7%에 그친다.
정부는 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 지역부터 내년 7월에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사용 유형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할인특례 일부 연장·폐지…한전, 경영효율화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올해 일몰되는 재생에너지 할인특례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정비된다.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자가소비로 절감한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 제도는 10kW 이하 설비(전체의 88.7% 차지)는 3년 연장하고, 10kW 초과 설비는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부 관계자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할인특례를 연장하지만, 10kW를 초과하는 대규모 설비는 시장거래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를 일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할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피크 시간대 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당초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에 방전하면 피크 감축량의 1배를 할인하기로 했던 것을 계절별 지정 시간대(3시간)에 방전하면 피크 감축량의 1.1∼1.34배를 할인해주도록 바꾼다.
정부 권고에 따라 안전을 이유로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경영혁신으로 전력공급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공개했다.
정부는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 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전력공급 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해 약 7조∼8조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단,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 비용절감 노력을 상시로 감독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해 검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할인 특례 정비·한전 "경영효율화로 요금 인상 최소화" 2022년 7월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가구에는 전기요금 할인제도인 주택용 필수사용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7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도입돼 소비자가 기존의 누진제와 비교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17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는 이런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손보고 계시별 요금제 도입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자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가구에 대한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내년 7월부터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축소되고, 2022년 7월에는 할인 적용이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한다.
약 81만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월 최대 4천원을 할인받는다.
총 할인액은 연간 139억원 규모다.
이에 더해 할인제도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해 더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약 55만∼80만가구가 대상이며, 해당 가구는 월 8천원∼1만6천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총 할인액은 연간 882억원 규모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선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보건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되는 잔여 재원은 한전의 복지할인 대상가구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 지원사업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활용된다.
한전은 내년에 환급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총 500억원가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주택용에도 새로 도입된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에서 측정된 전력 사용량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분류해 전기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주간과 야간, 계절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소비자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가 필수로 설치돼야 한다.
현재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은 42.7%에 그친다.
정부는 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 지역부터 내년 7월에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사용 유형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할인특례 일부 연장·폐지…한전, 경영효율화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올해 일몰되는 재생에너지 할인특례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정비된다.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자가소비로 절감한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 제도는 10kW 이하 설비(전체의 88.7% 차지)는 3년 연장하고, 10kW 초과 설비는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부 관계자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할인특례를 연장하지만, 10kW를 초과하는 대규모 설비는 시장거래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를 일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할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피크 시간대 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당초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에 방전하면 피크 감축량의 1배를 할인하기로 했던 것을 계절별 지정 시간대(3시간)에 방전하면 피크 감축량의 1.1∼1.34배를 할인해주도록 바꾼다.
정부 권고에 따라 안전을 이유로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경영혁신으로 전력공급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공개했다.
정부는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 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전력공급 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해 약 7조∼8조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단,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 비용절감 노력을 상시로 감독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해 검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