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기검사 우수·부적합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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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화학물질안전원(nics.me.go.kr),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누리집에서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철저한 방역 하에 대기업·중견기업은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재개했다.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재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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