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멈춤법' 이동주 "재난시엔 사적재산권도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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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사적재산권 제한받아…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해야"

이동주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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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공동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들은 당국의 행정명령을 감내하고 있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동주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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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여권은 사실상 임대료 멈춤법 추진을 중단하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 공론화 후 임대인들은 "세금부터 멈추라"며 반발했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영업을 못하는 것은 정부 방역 때문이다.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부동산 주인이 책임을 떠 안아야 하는가?"라며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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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