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1개월 입원·3개월 재활' 가정해 추정
"50대 직장인, 뇌출혈 수술시 1천500만원 이상 경제손실"
50대 가장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다면 경제적 손실을 얼마나 보게 될까.

17일 생명보험협회가 제시한 추정에 따르면 평균적인 50대 직장인이 뇌출혈로 1개월간 입원 후 3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1천5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손실은 일을 못 하는 데 따른 소득 상실이다.

지난해 50대 가구 평균 월소득 459만원을 적용하면 병가로 소득 60%를 상실한다고 가정할 때 소득상실금액은 약 1천100만원이다.

수술비와 4주간 입원비로 부담해야 할 병원비는 적게 잡아 125만∼16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퇴원 후 재활·약물치료에도 매달 100만원가량이 들어간다.

치료비와 소득 상실로만 1천525만∼1천565만원의 손실이 생기는 셈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심각한 후유장해가 없는 뇌출혈이라고 해도 1천5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수준이나 치료방법에 따라 이보다 훨씬 더 큰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뇌출혈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이자 막중한 사회경제 비용을 유발하는 중증질환이다.

작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암(악성신생물)이 가장 많고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순이다.

생보협회는 "정부가 심뇌혈관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환자 개인도 소득 상실, 재활, 간병 등 장기치료에 대한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심·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생활자금 등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이 장기 치료비용, 소득 보완, 가족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는 데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