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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재 광주시 정무수석보좌관, 항소심도 선거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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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 신년인사 전송 혐의 "따따부따 출연 소개, 당선목적 홍보로 보기 어려워"
    이남재 광주시 정무수석보좌관, 항소심도 선거법 무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신년 인사를 담은 육성 녹음 파일을 전송한 예비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남재(53) 광주시 정무수석 보좌관과 선거 캠프 사무장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과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들에게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대량 전송해 선거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따따부따 이남재'입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4만3천명에게 보냈고 1만9천500여명이 받았다.

    '따따부따'는 이 예비후보가 패널로 출연했던 방송 시사 프로그램이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모임·방문·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명절·기념일 등에 인사말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검찰은 이씨가 예비후보 신분을 밝히고 경력을 홍보해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사람이 사회·정치 활동을 하며 신분을 간략하게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따따부따'라는 소개만으로는 당선을 위해 경력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광주시 정무수석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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