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속보] 윤석열, 끝까지 간다…"秋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검, 조남관 차장검사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의 이런 입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별다른 메시지 없이 정시에 퇴근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두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한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2. 2

      [속보] 文, 윤석열 징계안 오후 6시30분 재가…효력 바로 발생

      문대통령, 尹 징계안 오후 6시30분 재가…효력 바로 발생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3

      [속보] 문대통령 "秋 추진력 아니었다면 권력기관 개혁 불가능했을것"

      문대통령 "秋 추진력 아니었다면 권력기관 개혁 불가능했을것"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