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의 이런 입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별다른 메시지 없이 정시에 퇴근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두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한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