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이형석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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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기업도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영세 소기업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사상 최장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가 심각했는데, 소기업도 약 3천785억여원의 자연재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소기업 1곳당 평균 피해액은 1억5천여만원으로 소상공인 1곳당 평균 피해액 2천여만원 보다 7.5배나 높았다.
그러나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까지로만 규정하고 있고, 소기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2억900만원이고 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3억3천6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1억여원 차이로 보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소기업의 경영·생활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올해 사상 최장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가 심각했는데, 소기업도 약 3천785억여원의 자연재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소기업 1곳당 평균 피해액은 1억5천여만원으로 소상공인 1곳당 평균 피해액 2천여만원 보다 7.5배나 높았다.
그러나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까지로만 규정하고 있고, 소기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2억900만원이고 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3억3천6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1억여원 차이로 보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소기업의 경영·생활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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