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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물 판매 중학생 동창들 항소심서 "형 낮춰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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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물 판매 중학생 동창들 항소심서 "형 낮춰달라" 호소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낮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16)군과 제모(16)군, 고모(16)군, 노모(16)군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고군 측은 "범행 횟수가 1천55회가 아닌 137회에 불과하고, 취득 이익도 3천여만원이 아닌 35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일당 중 1명이 1심에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인정받아 소년부로 송치된 사례를 들어 마찬가지로 소년부로 송치해달라고 했다.

    제군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변론 분리를 요청해 곧장 결심으로 진행됐다.

    제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불과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고, 제군은 최후진술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정의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군을 제외한 3명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중학교 동창인 정군 등은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1만5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정군은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제군은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고군과 노군은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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