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 훈령 행정예고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처분기준(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병무청에 따르면 고졸 미만의 학력자도 신체 등급 1~3급을 받으면 무조건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복무한다. 병무청은 그간 이들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서만 현역 입영을 허용했다. 지난해 고졸 미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3134명 중 본인이 원해서 군대에 간 건 629명이었다.
이번 훈령 개정은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입영 대상자를 학력으로 차별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고졸 미만 학력자 군대서 기술 숙련도 높일 수 있을 것"
병무청은 2011년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병역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학력이 낮아도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당시 훈령 개정은 중학교를 중퇴해 일찌감치 병역 부담을 덜고 축구 선수생활에 전념한 이청용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할 때라 주목받은 바 있따.이번 개정은 현역병과 보충역을 나누지 않고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학력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졸 미만 학력자는 조기에 사회에 진출해 기술·기능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충역으로 공공기관에서 복무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있다"며 "이번 훈령 개정으로 이들이 군대에서 기술을 발휘하고 숙련도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