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1개월간 집단감염 17건 발생
이달 중 방역관리 실태 전수조사
요양병원 선제검사 강화…수도권 매주·비수도권 2주마다 검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집단감염은 총 26건 발생했다.

이중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17건(68%),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9건(32%)이 집계됐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73%),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7건(27%)이었다.

종사자들이 시설 밖 사적 모임에서 감염된 후 바이러스를 시설 내에 퍼트리거나 간병인 교체 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신규 입소자에 대한 검사가 미흡하고 유증상자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요양시설 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제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행정명령을 발동해 기관장에게 검사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신규 근무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선제검사 주기 단축에 필요한 비용은 병원과 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처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은 촉탁의나 이동검체채취반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이달 중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방역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 10월에도 전수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