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간소화…온라인 사전신고제 시행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피해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사전 신고하고 지문 채취 등 사범 심사를 받은 뒤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자진 출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신고하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 범죄경력 조회와 범칙금만 내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신원 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자 등은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