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소득에 포함…"정책간 형평성 고려"
내년부터 정부가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구직촉진수당'도 다른 정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된 것으로,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른 지원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도 '이전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전소득은 개인이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이나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을 지칭한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이전소득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더해질 경우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돼 총 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설예승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