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받고 사기 피해 증언 뒤집었다"…일부 혐의 인정
재심 피고인 측 "검찰이 반박증거 제출의사 묵살…억울"
거짓 위증자수 8명 모두 기소…사기사건 재심 피고인도 영장
가해자를 고소했던 사기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국내 사법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수한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기 가해자 등이 거짓 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가해자 등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범인도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무고방조 혐의로 A(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B(58)씨 등 3명까지 더해 모두 8명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애초 A씨 등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대전 한 IT 업체 전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C(42)씨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C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C씨 사기죄 실형이 확정되자 돌연 "수수료 지급이나 유통점 계약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은 C씨가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모두 위증죄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징역 2년 6월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C씨는 이후 8명의 위증 자수 영향으로 재심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거짓말했다"는 8명의 자수가 되레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C씨 측에서 A씨 등에게 사기 피해 보전 명목으로 금품 거래를 약속하며 고소 취하·탄원서 제출 등을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8명 중 일부는 C씨 측으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 위증자수 8명 모두 기소…사기사건 재심 피고인도 영장
검찰은 "8명이 공모해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씨를 도피하게 했다"며 "검찰 수사 및 기소 업무와 법원 재판 업무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피고인 일부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또 재심 사건 당사자인 C씨를 비롯해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C씨 측은 연합뉴스에 이메일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증 진위를 알 수 있는 녹취서 등 증거 제출 의사를 여러 차례 표했는데도 검찰이 급박하게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리는 게 법조계에도 중대한 만큼 방어권을 제대로 지켜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저희 요구는 무소불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편향적 보도에 묵살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