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우정청(USPS)이 급등한 연료비를 반영해 소포 서비스에 유류할증료를 신설한다.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PSP는 오는 4월부터 소포 배송 요금에 8%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이 요금제는 소포에 한해 적용된다. 일반 우편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현재로서는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번 조치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배송 비용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번 주 미국 내 디젤 가격은 갤런당 5.38달러로 1년 전 대비 51% 급등했다.민간 물류업체인 페덱스와 UPS는 이미 유류할증료 제도를 운영해 왔고, 최근 유가 급등을 계기로 추가 인상에 나선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25일(현지시간) 개전 26일 만에 이란 군사 목표물 1만 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황 브리핑 영상을 게재하며 "작전은 계획대로, 또는 일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핵심 목표는 이란이 국경 밖으로 행사할 실질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쿠퍼 사령관은 "불과 몇 시간 전 1만번째 표적을 타격했다"면서 "이스라엘의 성과를 합산하면 추가로 수 천개의 목표물을 더 타격했다"고 설명했다.해군력 분야에서의 성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그는 "이란 해군 대형 함정 92%를 파괴했다"며 "이란 군함이 역내 해역에서 글로벌 해상 운송을 위협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군수 생산 기반에 대한 타격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쿠퍼 사령관은 "이란의 미사일, 드론, 해군 생산시설 및 조선소의 3분의 2 이상을 손상 또는 파괴했으며,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란의 군사 생산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길로 가고 있다"며 "미국의 전투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란은 감소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고, 두 회사에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이같이 결정했다.배상액은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달러와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산한 것으로 평결이 확정되면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각각 부담한다.이번 평결은 한 달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 심의 끝에 나왔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CEO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부터 유튜브를, 9세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뒤 중독으로 인해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며 플랫폼이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은 재판 전 합의로 소송에서 빠졌다.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SNS가 아닌 TV에 가까운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두 회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재판이 이른바 '선도재판'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공영라디오(NPR)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에서 학부모와 교육구가 제기한 유사 소송이 약 2000건가량 진행 중이다.세라크렙스 코넬대 교수는 "이 같은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수많은 후속 소송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두 회사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구글 측도 "유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