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에 제기…"경문협, 법원 추심 명령에도 지급 거부"
경문협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크고 법적 쟁점 많아…차분히 대처"
'북에 손배소 승소' 국군포로, 경문협 상대 추심금 청구 소송(종합)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국군포로들이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15일 "승소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추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문협은 차일피일 미루며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남북한 민간 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경문협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다.

경문협은 2005년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어 북한 출판물, 방송물 등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았고, 이후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대신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측에 송금했다.

그러나 2008년 대북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이듬해 5월부터는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오고 있다.

물망초에 따르면 법원은 경문협에 2017년 한 해 동안 징수한 저작권료 1억9천만 원의 지급 청구 채권에 대한 추심을 명령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다.

물망초는 "경문협은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추심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문협 관계자는 "이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 "법률적으로도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문협은 현재 (법원의 추심명령에) 즉시항고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문협은 제반 법규정에 따라 차분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한 뒤 탈북한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