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보증 한도 늘리자 '청년 전세' 올들어 37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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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5만명에 총 2.6조 지원
年 2%대 금리로 최대 7000만원
年 2%대 금리로 최대 7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들어 11월까지 금융취약계층에 9조2000억원의 전세자금을 보증해 줬으며 주거비 부담 절감 효과는 647억원으로 예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은 같은 기간 375% 급증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전세·월세 보증 공급 한도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보증료를 깎아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금융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해 준 자금은 전년 같은 기간(3조7000억원)보다 150% 증가한 9조2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청년 전세보증은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한 2조6000억원을 5만 가구에 지원했다.
청년 전세보증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1인당 5000만원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협약전세보증 상품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한 3조4000억원을 3만 가구에 지원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지자체 이자 지원을 받아 연평균 1.4% 금리로 1억3000만원의 전세보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통해 일반 전세보증 이용 고객보다 월평균 13만원의 이자 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전세자금보증은 84% 증가한 2조8000억원을 2만 가구에 지원했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해 주고 공사가 보증료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가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상품은 크게 세 가지다. 13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연 0.3~0.6%포인트 우대해 주는 청년 전세보증,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대출금리를 연 1~2%포인트 지원하는 지자체 협약전세보증, 개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연 0.1~0.2%포인트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 협약전세보증 등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들 상품에 대해 최저보증료율(0.05%) 수준으로 보증료를 우대해 주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전세·월세 보증 공급 한도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보증료를 깎아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금융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해 준 자금은 전년 같은 기간(3조7000억원)보다 150% 증가한 9조2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청년 전세보증은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한 2조6000억원을 5만 가구에 지원했다.
청년 전세보증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1인당 5000만원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협약전세보증 상품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한 3조4000억원을 3만 가구에 지원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지자체 이자 지원을 받아 연평균 1.4% 금리로 1억3000만원의 전세보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통해 일반 전세보증 이용 고객보다 월평균 13만원의 이자 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전세자금보증은 84% 증가한 2조8000억원을 2만 가구에 지원했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해 주고 공사가 보증료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가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상품은 크게 세 가지다. 13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연 0.3~0.6%포인트 우대해 주는 청년 전세보증,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대출금리를 연 1~2%포인트 지원하는 지자체 협약전세보증, 개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연 0.1~0.2%포인트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 협약전세보증 등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들 상품에 대해 최저보증료율(0.05%) 수준으로 보증료를 우대해 주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