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기덕필름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고 김기덕 감독에 관련 사실과 다른 억측과 비난을 삼가 달라고 밝혔다.

15일 김기덕필름은 "고 김기덕 감독과 관련하여 확인 되지 않은 억측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을 알린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김기덕필름에 따르면 고인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2주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갑자기 발견된 심장 합병증으로 지난 11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례와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어 그 권한 중 일부를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에 위임하였으나 모든 부분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 장례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떠오른 2017년 형사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김기덕필름은 "당시 여배우 A는 2013년 영화촬영과 관련하여 고인을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연기지도를 위해 A의 뺨을 때린 행위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였다"면서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한 일부 언론보도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들이 충격적인 비보로 끝 모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더욱 깊고 어두운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라며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