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북도에 따르면 20대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복도는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도청 본관 3층을 임시 폐쇄했다.
전날에는 충북도 산하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3명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구소가 위치한 청주 미동산수목원 일대는 이틀째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도청 직원들이 진단검사를 받으면서 업무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본관 3층에 있는 4개 부서 직원 전체를 검사받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지난 8~11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A씨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도 검사를 받으면서 수백 명이 일시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공백과 폐쇄 구역이 늘어날 수 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