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도 1년 늘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1년 추가 연장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전북 군산시를 비롯한 7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추가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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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조선업 위기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조선 업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군산시 등 7개 지역의 경제·고용 지표가 계속 악화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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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군산시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각각 두 차례 연장됐기 때문에 더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조선업과 군산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조선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